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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제1종 보통연습면허
  •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소형면허

정답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