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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 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10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7만 원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 료 50~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