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모든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소자동차는 수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수소자동차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폭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정답 : 4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에 따라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그 외 운전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수소자동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수소를 연소시키지 않음 ③ 수소자동차에는 화재 등의 이유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 용기 등의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밸브가 되어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수소가 외부로 방출되 어 폭발을 방지한다. ④ 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 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