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 / 1000


589.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우선차로
  •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정답 : 2, 3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