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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 뒷좌석 옆면 창유리
  •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앞면, 운전석 좌우, 뒷면 창유리
  • 모든 창유리


정답 :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 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