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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도로교통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전기자전거

정답 :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ᆞ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ᆞ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ᆞ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 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ᆞ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ᆞ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