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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정답 : 1, 3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고, 서해안고속도로 는 매시 110킬로미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