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정답 : 2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