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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정답 : 4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 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