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 1000


528. 도로교통법령상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답 : 3

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