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 1000


523.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