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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