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으로 맞는 것은?
처분벌점 90점으로 한다.
처분벌점 100점으로 한다.
처분벌점 110점으로 한다.
처분벌점 120점으로 한다.
정답 :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 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 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 을 110점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