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입건 되 었다.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발 즉시 면허정지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