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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 량 2가지는?

  •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 택배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자동차

정답 : 1, 4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