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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1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1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3. 견인되는 차: 미등ᆞ차폭등 및 번호등
2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