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 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