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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반대방향에 차량이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 가변차로의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정답 : 4

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 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노면표시 501번)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5호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은 중앙선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따 라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옆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