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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정답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인 2차로이며, 2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