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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소·중형승합자동차

정답 :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