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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도로교통법상 적색등화 점멸일 때 의미는?

  •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차마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후진할 수 있다.
  •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 4

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