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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도로교통법령상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2가지는?

  •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
  • 황색 점멸 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 적색 점멸 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정답 : 1, 2

적색신호 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