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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 )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 모든 차, 서행
  •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 서행
  • 모든 차 또는 모든 전차, 일시정지
  •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일시정지

정답 : 4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