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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 정차
  • 주차
  • 서행 및 일시정지
  • 앞지르기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 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 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