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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 전조등 및 미등
  • 실내 조명등 및 차폭등
  • 번호등 및 전조등
  • 미등 및 차폭등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제1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밤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에 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