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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정답 : 2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