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