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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 차도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정답 : 3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