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 / 1000


305. 도로교통법령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정답 : 1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