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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정답 : 1, 2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