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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3, 4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 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