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