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신호기의 신호가 있고 차량보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령상 잘못된 것은?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 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