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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4조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