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다음 중 녹색등화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 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시정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정답 :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 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 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 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