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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할 경우는?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