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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 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 )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 서행
  • 일시정지
  • 서행 또는 일시정지
  • 감속주행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 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