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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갈 때
  •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 장의(葬儀) 행렬일 때

정답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