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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 4만 원
  • 5만 원
  • 9만 원
  • 10만 원


정답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승합자동차등은 2시간 이내일 경우 과태료 9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