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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보도
  • 길가장자리구역
  • 횡단보도
  •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