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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2가지는?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정답 : 2, 4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