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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 )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킥보드
  • 외발자전거
  • 인라인스케이트
  • 스케이트 보드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 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외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