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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정답 : 1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 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