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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100일
  • 면허 정지 60일
  • 할 수 없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 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