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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난폭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신호 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 속도 위반행위와 지시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 신호 위반행위와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 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