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 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 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