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정답 : 2,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 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