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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 17세인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

정답 :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